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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킥보드 운전면허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20808000116?mc=ns_003_00001
킥보드 운전면허를 별도 따야 하나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전동킥보드를 위한 별도 면허증을 밟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증"을 따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신청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고등학생이 전동 퀵보드를 탈 수 있을 까요?
그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Q.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등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A.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전동 퀵보드를 탈 수 있을 까요?
그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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