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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일상검색

전동퀵보드 면허증 질문(고등학생, 중학생이 이용 가능하나요? 면허증있는 사람은 새로 따야 하나요?)

by 덴부와 셜리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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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킥보드 운전면허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20808000116?mc=ns_003_00001 

 

예비유니콘 '스윙' “국내 완전 흑자전환, 이젠 해외 간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스윙이 J커브(급성장 곡선)를 그려 눈길이 쏠린다. 국내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중에서 매우 드물게 흑자를 내고, 해외 진출에

www.etnews.com

 

킥보드 운전면허를 별도 따야 하나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전동킥보드를 위한 별도 면허증을 밟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증"을 따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신청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고등학생이 전동 퀵보드를 탈 수 있을 까요?

 그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Q.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등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A.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전동 퀵보드를 탈 수 있을 까요?

 
 그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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