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문화방송#공익방송#방송법1 MBC,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회사? 재정적자 타개책 들 재정적자가 심하다보니, 문화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가 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다. 미디어오늘에서 6월3일자로 "MBC 사장이 쏘아 올린 ‘수신료’ 방송계 흔들다"의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박성제 MBC사장이 “MBC도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사장이 대외적으로 수신료를 요구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었다. ..(생략),,방송법엔 공영방송 규정이 없지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선 KBS와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인가? 문화방송의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을 정의하길 MBC는 공영방송사입니다. MBC의 대주주는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이지만, 재정적으로는 광고판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심한 문화방송이 다양한 방.. 2020. 6. 4. 이전 1 다음